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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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

학칙 제25조(등록), 대학원 학칙 제10조(등록)에 의거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

  • 1학기 : 2월중 부터
  • 2학기 : 8월중 부터

세부일정은 매학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고지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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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상명대학교 샘물포털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방법

학기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학점별로 등록금이 책정되며, 추가등록기간(3월초, 9월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방법 표

창구납부

(0원 납부 가능)

  •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국민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
무통장입금
  • 등록금고지서에 개인별 부여된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하며 타행송금 수수료는 본인부담
  • 가상계좌는 학생이름+상명대로 개설되며 확인 후 입금
  •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해당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입금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0원 납부 가능)

  •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 등록금 → 등록금 납부 → 학교캠퍼스 선택 → 학번 및 가상계좌조회 → 등록금 납부

학기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학점별로 등록금이 책정되며, 추가등록기간(3월초, 9월초)에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

  • 국민은행 홈페이지 확인(등록금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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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명대학교 샘물포털시스템 확인(등록금 납부 후 은행영업일 기준 익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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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제6조(등록금의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등록금의 반환기준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관련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30조,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 등록금 실납부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0원 등록방법은 국민은행 창구에서 등록, 학생경비 가상계좌 입금,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 후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전일까지 휴학한자의 등록금은 이월되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 휴학한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 후 등록을 해야만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 휴학은 학사에관한규칙 제47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2조에 의거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학부
    학부관련 문의처 표
    구분 문의처 서울캠퍼스 천안캠퍼스
    등록금관련 문의 재무회계팀(총무회계팀) 02-2287-5021 041-550-5035
    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학생복지팀 02-2287-5016 041-550-5021
    성적관련 문의 학사운영팀(교무팀) 02-2287-5012 041-550-5015
    학사(휴・복학)관련 문의 학사운영팀(교무팀) 02-2287-5012 041-55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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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대학원관련 문의처 표
    구분 문의처 서울캠퍼스 천안캠퍼스
    등록금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02-2287-5021
    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대학원교학팀

    041-550-5471

    성적관련 문의 대학원교학팀 02-2287-5030
    학사(휴・복학)관련 문의 대학원교학팀 02-228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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