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영역]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실습영역 운영 관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0-04-13
- 조회수 10512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실습영역 운영 관련 안내」가 있었습니다.
첨부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생 개개인의 실습 참여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교직지원센터(02-2287-5089)로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실습생의 경우, 대학원 교학팀(02-2287-7082)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_개학에_따른_교육실습영역_운영_관련_안내.hwp
-
Flexer Server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실습영역 운영 관련 안내
□ 검토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추가 조정 및 초·중·고 단계적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예비교원의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및 안내
□ 운영 방법
◈ 기존에 안내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의 범위에서 예비교원의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활용 운영 가능
① (학교현장실습) 예비교원이 초·중·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교현장실습 운영 가능
- 예비교원이 실습협력학교 교사의 원격수업 참관·보조 활동, 직접 원격수업 실연 등을 통한 실습 운영 가능
※ (예시) 원격 수업 참관 및 온라인 학급 관리 보조, 원격수업운영에 참여하는 방식 등
② (교육봉사) 교원양성기관장이 운영하는 교육봉사 허용
기존
변경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2020학년 1학기에 한해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내 또는 교외(온라인 포함)에서 교육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예비교원의 활동 실적을 인정
※ (예시) 대학 자체적으로 초·중·고·대학 원격수업 지원단 운영 등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20학년도 상반기(8월) 졸업 예정자에 한해 온라인 대체 이수 인정 가능
- 이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마련